아내 살인미수 60대 2심서 ‘징역 4년→징역 3년’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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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한 60대가 아내의 용서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21년간 함께 산 아내를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살해하려 했고, 구조가 늦었다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범행이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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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1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한 60대가 아내의 용서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충남 논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53)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B씨의 등 부위를 흉기로 1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허리 수술을 한 뒤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에게 불만을 품던 중 백내장 수술을 한 자신에게 저녁식사를 챙겨주지 않자 홀대한다는 생각에 미리 흉기를 준비해 두기도 했다.
결국 “의처증까지 생겼냐”며 B씨와 크게 다투던 중 “녹음할 테니 하고싶은 대로 해봐라”라는 말에 격분해 미리 숨겨둔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1년간 함께 산 아내를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살해하려 했고, 구조가 늦었다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범행이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2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 취지를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1심 선고 후 수감 중인 피고인을 수시로 찾아가 면회하면서 가정불화가 생긴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책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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