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시민추진위원회 출범

고석태 기자 2023. 4.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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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왼쪽 5번째) 인천광역시장이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공동위원장인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규철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등 내빈들과 유치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 조직이 결성됐다. 인천시는 24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유치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치위는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규철 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순수 민간조직인 유치위는 자문부·홍보부·시민공감부 등에 각계 인사 1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다양한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 중이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인천시민들은 서울 서초동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설치돼 있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울산만 고법이 없는데 인천 인구가 297만명, 울산 인구가 11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광역 대도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시각이다.

인천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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