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간호법 제정? 의료현장 혼란…국민 건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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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 통과에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의에 "의료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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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역할 의료법 체계 안에서 논의해야…회의적"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 통과에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의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의에 "의료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하려는 의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의 괴리 해소, 간호사의 근로여건·처우 개선 등을 해결할 때 간호법을 제정하는 게 최선인지 회의적"이라며 "각 직역들의 독립법 제정 요구도 분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의료수요가 다양하니 의료기관 내 의료활동만을 규제한 현행 의료법 체계는 맞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의료기관 밖에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뿐 아니라 여러 의료인의 역할을 같이 변경해야 하니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뒤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 의료법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장관은 야당이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장관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고,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며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도록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 충분한 합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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