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혐의 변호인 "재판 중단해달라"…법정 설전

박현준 기자 2023. 4.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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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민중전위)' 활동가 측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재판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검찰은 관할 이전에 대한 상급 법원의 정식 통지가 없었고, 구속 피고인의 구속기한 만기를 고려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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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변호인 "혐의 전부 부인…재판 중단해달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제출하기도
검찰 "국가안보 위협 사건…신속 진행해야"
재판부, 변호인 발언 향해 '자제하라' 경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진보연합 활동가 등 4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지난 1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명의 활동가가 서로 시간 차이를 두어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3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민중전위)' 활동가 측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재판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검찰은 관할 이전에 대한 상급 법원의 정식 통지가 없었고, 구속 피고인의 구속기한 만기를 고려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60세·신발 제조 회사 대표)씨 등 4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지난 21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또 공소사실에 대해선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고, 증거 검토 등 재판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며 상급 법원에서 관할 이전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한 만기로 인한 피고인들의 석방을 염려하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검찰은 "(상급 법원) 재판부에서 정식 통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소송 절차 정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안보 위협 사건이어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히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3일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검토하지 못한 증거를 3일 만에 배심원들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신속한 재판을 받는 건 검사의 권리가 아닌 피고인의 권리"라며 "빠르고 불공정한 재판은 졸속재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술 증거에 대해선 모두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불공정' 발언을 지적하며 표현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변호인의 발언에 언짢은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변호인 측의 추가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A씨, B(44세·무직)씨, C(58세·무직)씨, D(55세·무직)씨 등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민중전위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통민중전위는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친미예속적 지배세력 타도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전 영역에서 미제국주의 잔재 청산 ▲연방통일국가 수립을 통한 조국통일과업 완수 등을 주요 강령으로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1월 이들 4명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체포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2월 공안당국의 수사관할 이송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각하되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법원 체포영장에 따른 적법한 구금의 결과"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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