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흑역사 없애고 싶다면? "만24세 이하 `잊힐권리`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팽동현 2023. 4.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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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남긴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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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남긴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게 된다. 만 24세 이하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이었을 때 올렸던 게시물이 그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24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해온 디지털 세대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디지털 세대는 온라인상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긴 쉽지 않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통상 해당 홈페이지·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게시물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적지 않다.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다른 이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또한,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매칭)해 자기게시물 입증 등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 요청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률과 아동·청소년의 수요 등을 보다 세심하게 파악·분석하고, 관련 학계, 기업·협회, 시민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제3자 게시물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법적근거를 마련해 삭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전문가와 협의해 아동·청소년이 지우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지원체계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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