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BDC 법안, 2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분수령’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4.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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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관리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25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공회전을 해오던 법들인데, 가상자산은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근 체포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은 분위기다. BDC의 경우엔 최근 벤처업계 등에 투자 혹한기가 길어지면서 조속한 도입 얘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과 BDC 등 계류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한다.

일단 이날 소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이 법안심사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열렸던 소위에서는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등이 상정됐다.

지난달 소위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는 용어, 증권성 판단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가상자산 법률안의 경우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권도형 대표의 체포 이후 ‘이용자 보호’가 시급하다는데 합의를 하고 관련 법안부터 먼저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가상자산을 정의하는 용어도 혼재상태였다가,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금융위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마련에 탄력을 받은 만큼 25일 열리는 소위에서 보다 뚜렷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의 BDC 도입안도 안건으로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가상자산 법안이 뜨거운 감자인 상황이라서 얼마 만큼 논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지만, BDC 도입 역시 시급한 문제이기에 금투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BDC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거래소에 상장하고, 모은 자금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게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금융투자협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서 시작하는데, 지난해 윤석열정부는 BDC 도입 의사를 밝히며 정부안을 제출했다. 금융위도 올해 업무보고에서 BDC의 연내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일부 정무위원들의 반대로 아직 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통상적으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접수 후 상정, 법안심사소위 심의·의결,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숙려기간(5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심사소위는 상임위 내 기초 단계이지만 법안을 논의해 얼개를 짠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시작이 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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