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3만원 여자 2만5000원’ 게스트하우스를 ‘클럽’처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애월읍서 4곳 적발
제주에서 ‘클럽’처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업주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위생관리과가 공동으로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애월 내 업소 중 112신고가 많은 곳을 선별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A게스트하우스는 여성에게는 2만5000원, 남성에게는 3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클럽 형태로 파티장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에 미러볼 조명 등을 설치하고 이용객들이 술을 마시며 춤과 노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일반음식점업으로만 신고를 해 돈을 받고 음식과 주류를 판매할 수는 있지만 춤을 추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를 조리해 판매함 혐의도 있다.
B게스트하우스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프랑스산과 스페인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적발된 해당 업체들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업주와 이용객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어 이번 점검을 하게 됐다”면서 “숙소와 술 파티장이 한 곳에 있다보니 폭력, 소음, 성범죄 신고가 빈번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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