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소주병 폭행’ 대학병원 교수 6개월 만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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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같은 과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6개월의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전북대병원 교수가 병원으로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A교수가 담당하는 과가 필수 진료 특수과이다보니 전국적으로 의사가 한정돼 있어 새로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A교수도 6개월 동안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갖고 반성의 기미를 보여 이번 결정에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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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허가 요청에 전문의위원회서 의사 없다 찬성 의결
전북대 절차상 하자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 시끌
술자리에서 같은 과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6개월의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전북대병원 교수가 병원으로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교수의 자리를 메울 의사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거세다.
24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19일 A교수의 겸직 허가 요청에 대한 전문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의사 9명 중 5명은 A교수의 복귀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겸직 허가 최종 권한이 있는 전북대 의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학 소속의 A 교수는 병원 진료를 허락받은 겸임 교원이어서, 최종 인사 권한은 대학에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A교수는 이미 징계를 받은 상태고, 병원 전문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어 승인했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A교수가 담당하는 과가 필수 진료 특수과이다보니 전국적으로 의사가 한정돼 있어 새로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A교수도 6개월 동안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갖고 반성의 기미를 보여 이번 결정에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A 교수는 특수 진료과여서 그를 대체할 만한 전문의를 찾기 쉽지 않았다”며 “전문의를 새로 뽑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뿐더러 이대로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의사는 어떤 범죄나 비위를 저질러도 시간이 나지면 복귀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고 이에 따라 도덕적 해이도 심해진다”며 “물의를 빚은 의사는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A교수는 지난해 9월29일 전주 한 음식점에서 레지던트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병원으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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