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5월부터 종교 문화유산 체계적 관리 추진

김동규 기자 2023. 4.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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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문화재가 아니어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종교문화유산을 전북도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돼 5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명연 의원은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보존가치가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니다"면서 "종교문화유산 역시 법정 문화재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조례제정을 추진한 배경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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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의원 대표발의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 활동 결과물…전국 최초 제정
이명연 전북도의원./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법정 문화재가 아니어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종교문화유산을 전북도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돼 5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교문화유산조례는 종교문화유산의 개념과 선정기준 및 절차,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종교문화유산조례는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이 포괄하지 못한 종교 문화유산까지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시켰다.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은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되며 법적인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 성지나 종교사적 의의가 있는 건축물을 모두 담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명연 의원은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보존가치가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니다”면서 “종교문화유산 역시 법정 문화재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조례제정을 추진한 배경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는 인류가 걸어온 문화적 발자취이자 정신문화의 근간이고 종교문화유산은 그 흔적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전북은 천주교와 불교, 초기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다양한 종교의 흔적들이 산재해 있는 종교문화유산의 보고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교문화유산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지난해 활동했던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의 결과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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