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데이터 활용대책 상반기중 발표, 글로벌 규제논의도 참여"

황국상 기자 2023. 4.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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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를 비롯한 AI(인공지능)가 학습 과정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AI 라이프사이클(수명주기)에 따른 데이터 안전활용 정책방향을 상반기 중 내놓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챗GPT와 같은 AI 기술들이 개발되고 상용화하는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오픈AI에 대해서도 유럽 각국 데이터 규제감독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이 영역을 바라보는 정부와 규제감독기관 사이에 대화창구가 마련되고 훨씬 많은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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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챗GPT를 비롯한 AI(인공지능)가 학습 과정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AI 라이프사이클(수명주기)에 따른 데이터 안전활용 정책방향을 상반기 중 내놓는다. AI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에도 적극 나선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챗GPT와 같은 AI 기술들이 개발되고 상용화하는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오픈AI에 대해서도 유럽 각국 데이터 규제감독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이 영역을 바라보는 정부와 규제감독기관 사이에 대화창구가 마련되고 훨씬 많은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등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들 사이에 (AI 관련) 동시적으로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관련 논의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단계"라고 했다.

초거대 AI 개발 단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기준과 관련, 'AI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데이터 안전활용 정책방향'을 오는 6월중 도출할 계획이다. 데이터 수집단계에서 타인이 생성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데이터를 수집해 AI엔진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사진·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기준도 포함된다. 또 AI기술을 응용한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AI 개인정보 보호기술 개발, 생체정보 합리적 규율체계 등을 마련해 기업 등의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최근 발생한 챗GPT 플러스 유료 결제자 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고 위원장은 "한국과 관련한 이슈가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EU(유럽연합) 개인정보 감독기관들과 소통해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AI 규제와 관련해 "AI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구현되기 때문에 일상 생활의 부작용이 상당히 큰 경우도 있고 전혀 또는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며 "리스크에 상응하는 통제가 필요하며 리스크가 없다면 별도 통제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관련 규제의 정책방향도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원칙이지만 현실 상황에 적용해 판단을 내리기 위한 역량이 개인정보위는 물론 각각의 기업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다운로드권 등)가 도입된 데 대해 "단기적으로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는 것,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등 투트랙으로 고민 중"이라며 "큰 투자나 부담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의향이 있는 곳들을 우선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을 발굴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6월 중 나올 '국가 마이데이터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당사자의 의사·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등 형태로 본인 의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줄이는 등 데이터 생태계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짜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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