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서울서 이틀간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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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잇따르는 데도 이달에만 서울 시내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과 20일 서울시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운전자 7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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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는 5월까지 음주운전 및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 나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잇따르는 데도 이달에만 서울 시내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과 20일 서울시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운전자 7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면허정지, 나머지 3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이외 스쿨존 내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각각 124건, 177건에 달했다.
경찰은 앞서 8일 대전 둔산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양이 사망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오는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과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을 특별 단속하고 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217명이다. 면허취소가 131명, 면허정지가 8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위반을 중점 단속하고 도심권 화물차 통행 시간 위반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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