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디기 어려워 떠났는데 지원 제외"…전세사기 대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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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대환대출 등 금융 지원이 이미 피해 주택에서 전출한 세대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연 1.2∼2.1% 금리의 전세자금 대환대출은 기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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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대환대출 등 금융 지원이 이미 피해 주택에서 전출한 세대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연 1.2∼2.1% 금리의 전세자금 대환대출은 기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등기 설정이라는 피해 임차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계속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하는 경우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 이후 주택 관리 부실과 경매 매각 등의 이유로 기존 전셋집에서 이미 전출한 세대가 많지만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금융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들은 대환대출은 물론 정부의 긴급주거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메꾸려고 다른 전세대출을 끌어 쓴 피해자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집계한 인천의 경매 매각 세대는 지난 11일 기준 106세대다.
다른 이유로 피해 주택에서 이미 나온 세대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세대도 많을 것으로 대책위는 추산하고 있다.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부위원장은 "미추홀구의 경우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건물 관리가 오랜 기간 제대로 안 돼 이를 견디지 못해 전출한 세대도 꽤 있다"며 "이들은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어도 대출은 물론 아무런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 차원에서도 대환대출과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 대출을 전출한 세대에게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또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 누구나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중에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도 전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했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강모씨는 "작년 2월 은행 측 통보를 받은 뒤 5월에 경매가 개시됐다"며 "반년 넘게 부동산과 싸우고 은행을 들락날락한 통에 너무 힘들어서 임차권 등기만 해놓고 작년 10월에 집을 미리 뺐는데 저리 대출은커녕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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