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 연말부터 인터넷으로 한다

이석주 기자 2023. 4. 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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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나 경정 청구를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택 처분(상속·증여 포함)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지난해 9월 도입한 바 있다.

2021년의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경정청구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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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DB

이르면 올해 말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나 경정 청구를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경정 청구는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국가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24일 세정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 유예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납부 유예 신청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혹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납부 유예를 신청하고 승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택 처분(상속·증여 포함)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지난해 9월 도입한 바 있다.

해당자는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는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종부세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2021년 기준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148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20건(48.6%)이 인용됐다.

2021년의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경정청구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시스템 도입 시점을 올해 12월로 잡았다. 종부세 납부 시점이 연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납부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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