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 같다"며 여직원 뺨에 입 맞춘 철도공사 직원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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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의 파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 씨는 2021년 7-8월 소규모 역사에서 2인 1조로 근무하던 상사인 여직원 B 씨의 신체를 만지거나 뺨에 입을 맞춘 것으로 코레일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A 씨는 같은 해 9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당한 뒤 지난해 2월 파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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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의 파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 씨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8월 소규모 역사에서 2인 1조로 근무하던 상사인 여직원 B 씨의 신체를 만지거나 뺨에 입을 맞춘 것으로 코레일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A 씨는 남직원하고 둘이 술 마시지 않는다면서 B 씨에게 수차례 술을 마시자고 조르고 "우리 부부 같다"는 말도 했다.
결국 A 씨는 같은 해 9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당한 뒤 지난해 2월 파면 처리됐다.
A 씨는 "뽀뽀는 이상적 호감을 가지고 한 것"이라며 "직장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부 의사를 B 씨가 표현했는데도 신체 접촉을 했고, 외진 곳에서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성희롱과 업무 관련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며 "시민들과 대면 접촉도 잦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징계 기준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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