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클럽처럼 꾸민 불법 '파티게하'...안주는 유통기한 경과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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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를 받고 파티장을 운영하는 변종 게스트하우스가 당국에 적발됐는데, 설상가상으로 안주마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제주시는 지난 20일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C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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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를 받고 파티장을 운영하는 변종 게스트하우스가 당국에 적발됐는데, 설상가상으로 안주마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제주시는 지난 20일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애월읍 지역 내 소음 발생, 폭력 등 112신고가 많고 범죄 우려가 높은 업소 6곳을 선별해 이뤄졌습니다.
단속 결과, A게스트하우스는 남성 3만 원, 여성 2만 5천 원 등 파티장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클럽 형태로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A게스트하우스는 해물탕에 들어가는 냉동 식재료를 비롯해, 초고추장, 마요네즈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B게스트하우스는 운영하는 음식점의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프랑스산과 스페인산을 사용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러한 게스트하우스들은 SNS 등을 통해 파티 동영상과 이용객 후기 등을 올리며 자극적인 영업행위를 홍보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치경찰단 등은 적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상현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자치경찰-국가경찰-제주시 간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문제가 나타난 업소들을 선별해 집중 단속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협력치안 활동을 통해 불시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게스트하우스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면 제공, 제주자치경찰단, 영상 편집 강은희 기자)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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