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간호법 통과 시 의료현장 혼란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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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의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법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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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의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법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호법이 하려고 하는 의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의 괴리 해소, 간호사의 근로여건·처우 개선 등을 해결할 때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인지 회의적"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의 독립법 제정 요구도 분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 수요가 다양하니 의료기관 내 의료활동만을 규제한 현행 의료법 체계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의료기관 밖에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뿐 아니라 여러 의료인의 역할을 같이 변경해야 하니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의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이 법이 가결될 경우 파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과 함께 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모든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만, 대상이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만 하도록(면허 결격사유를 정하도록) 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는다. 과잉 입법 우려도 있고,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도록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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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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