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놓고 보수-진보세력 첨예한 갈등

방종근 기자 2023. 4. 24.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한 시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놓고 보수와 진보세력이 찬반 입장을 달리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한다.

한국유권자중앙회 등 울산시민단체보수연합회 회원들은 2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이 같은 대립과 갈등은 지난 10일 이성룡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한 뒤 18일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본격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단체보수연합회 24일 기자회견서 정치 편향성 주장하며 폐지 촉구
조례 폐지 반대 연대회의는 "내로남불이며 편견과 무지" 주장하며 반박 회견

최근 한 시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놓고 보수와 진보세력이 찬반 입장을 달리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한다.

울산시민단체보수연합회 회원들이 2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방종근 기자.


(사)한국유권자중앙회 등 울산시민단체보수연합회 회원들은 2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정치 편향성 논란이 있었고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여타 10여 개 다른 조례에 주요 사항이 모두 규정돼 있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 울산연대회의 소속 시민단체회원들이 2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방종근 기자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진보세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 울산연대회의’는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폐지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이 정치 편향이란 주장은 편견과 무지 때문”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은 보수와 진보정권을 가리지 않고 훌륭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목적으로 수정 발전됐다”고 역설했다.

교육단체 간 반목과 대립도 거세다. 지난 21일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 폐지 촉구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조례가 제정되면서 울산교육이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며 “학생들에게 보편타당한 교육을 해야 함에도 시교육청은 노동인권 교육, 포괄적 성교육 등 편향성 교육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전교조 울산지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의 조례 폐지 중단을 압박했다. 울산전교조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시의회야말로 정치 편향적”이라며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법규가 어떻게 정치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 같은 대립과 갈등은 지난 10일 이성룡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한 뒤 18일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본격화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으며, 제정 이후에도 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폐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규정된 내용들이 이미 여러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의 지원 필요성도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분명해 조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2020년 12월 제정됐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울산시장은 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