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람 죽고 사는 문제…정부, 과감한 대책 내놓아야”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3. 4.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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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피해자 우롱하는 엉터리 대책 그만
사회적 재난 걸맞은 대책 마련해야”
전세사기특위 위원장에 맹성규
26일 한계채무자 현장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및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현판식’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호영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칭찬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미흡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들을 위해서 수십조 원씩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공공 매입할 돈은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당장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그 피해자들에게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라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그런 엉터리 대책 그만두고,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걸맞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사에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책에 주력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피해자분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정부·여당도 개선된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4 현장풀 김호영기자
민주당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폭탄대응단을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칭)으로 격상했다. 위원장은 맹성규 의원에게 맡겼다.

맹성규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증보험 등 여러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들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런 제도의 보완을 포함해서 피해자들의 생존 문제로 접근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 생활의 안정을 찾고,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6일에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 센터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벼랑 끝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금액 현실화, △통신비·소액결제 등 비금융채무 조정 근거 마련,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비롯한 여러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장민석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상우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김영룡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 등이 참석한다.

홍성국 민생경제위기대책위 간사는 “최근 유명을 달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같이 극심한 생활고에 처한 한계채무자들의 상황을 선제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 구제 현장 최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與, 깡통주택 피해자 우선매수때 취득세·재산세 전액 면제 검토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사태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안 발표와 별개로, 자체 매입시 세제 지원방안의 구체화다. 다만 당에서 안을 제시한 초기 단계로 정부측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당내 회의에서는 기본세율로 주택 가격의 1~3%가 부과되는 취득세는 50~100%를, 재산세는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감경한다는 수준의 언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낸 취득세·재산세 감경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시행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뒤 세제 지원을 받거나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한 뒤 공공임대로 주거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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