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확대시행 15개월 만에 누적 1만건 돌파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4.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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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부터 확대시행
민사소송·가사·형사 순으로 많아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영상재판 전용법정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이 영상재판 시연회를 열고 있다. <자료=법원행정처>
법원이 확대시행 한 영상재판이 이달 20일 기준 누적 1만건을 돌파했다.

법원행정처는 24일 영상재판 실시 건수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한이 우려되자, 이를 보장하고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영상재판을 확대시행했다.

영상재판의 월별 실시 건수는 확대시행 첫 달인 2021년 11월 18건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411건, 2022년 8월 549건, 2022년 12월 850건, 2023년 3월에는 1445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재판 유형별로는 민사소송이 7869건(75.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가사(1323건·12.6%), 형사(672건·6.4%), 행정(452건·4.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영상재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증인신문 △백령도 등 도서지역 △국제재판 등에서 활용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확대시행 1년 만인 지난해 11월 증가하는 영상재판 수요에 대응해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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