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병역면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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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간질)으로 아들의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에게 24일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사 A(51)씨와 아들 B(22)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아들 B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을 앓고 있어 애초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웠다는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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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병역법 위반 등 혐의…징역 1년 요청
브로커 공모 '허위 뇌전증' 면탈 시도
변호인 "조울증으로 애초 병역 어려워"
檢 "뇌전증 속임수 쓴 게 이 사건 핵심"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아들의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에게 24일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사 A(51)씨와 아들 B(22)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인 행정사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첫 재판에서 이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곧바로 결심이 이뤄졌다.
A씨 측은 아들 B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을 앓고 있어 애초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웠다는 의견서를 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조울증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브로커 구씨와 병역면탈을 공모한 A씨의 아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A씨는 "내 잘못된 행위와 처신에 대해 한없이 부끄럽다"며 "평생을 깊이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아들 B씨도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질환으로 면제가 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증상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좌지우지된다면 병역 의무자가 사후적으로 변동되고 처벌 규정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은 정신적 장애가 아닌 뇌전증과 관련해 허위속임수를 사용했다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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