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시민대책위 "정부 대책은 예방 중점‥야당 발의안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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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피해 유형별로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특별법 설명 기자 간담회를 열고 "피해 유형과 정도가 다양한 만큼 사안에 따라 적합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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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피해 유형별로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특별법 설명 기자 간담회를 열고 "피해 유형과 정도가 다양한 만큼 사안에 따라 적합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수해 선구제하고 이후 보증금을 환수하는 것이 혈세 낭비는 아니라"며 "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대부분 예방책에 불과해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를 듣고 더 좌절하게 된다"며 "피해자들이 더는 주거 위기에 시달리지 않도록 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즉각적인 경매 유예,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 매입, 깡통전세 주택 공공매입, 금융기관 부실 선순위채권 양수 등 더 촘촘한 피해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혈세 낭비나 실효성 부족을 운운하며 정쟁을 벌이기보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707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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