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수산물 불법채취 스쿠버 적발·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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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스쿠버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양양지역의 한 항·포구에서 멍게와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가 채취한 수산물을 임의제출 받아 방류조치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올해 집중 형사 활동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7건·7명과 총포화약법 위반(일명 작살총) 사범 1건·1명 총 8건 8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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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스쿠버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양양지역의 한 항·포구에서 멍게와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
해경은 A씨가 채취한 수산물을 임의제출 받아 방류조치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올해 집중 형사 활동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7건·7명과 총포화약법 위반(일명 작살총) 사범 1건·1명 총 8건 8명을 검거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과 레저활동자들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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