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취득세 감면 검토…최대 100%도 거론(종합)

곽민서 2023. 4. 24.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정부 당국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일정 기간 감면도 검토…"피해자들 지원 차원서 실무 검토 중"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4.2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정부 당국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가격의 1∼3%(일반세율)에 달하는 취득세가 붙는데, 이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된다.

주택 취득 이후 재산세 면제 역시 피해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보유한 주택 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항구적인 세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만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정부에 세제 지원 방안을 주문했고,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경매 주택을 취득했을 때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당정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법안은 이번 주 중으로 마련해 여야 합의를 거쳐 상임위 단계를 넘어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외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mskwa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