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소환해달라"는 송영길‥'돈봉투 수사' 시간표는?
[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변호사
'돈 봉투' 의혹 강래구 소환‥검찰 수사 속도
휴대전화 '자동 녹취' 파일‥증거 효력은?
김성훈 "뇌물사건, 진술 불일치하는 경우 허다‥한두곳이라도 물증 확보되면 혐의소명 가능"
"이정근 허위 진술한 것 같다"‥가능성은?
김성훈 "만약 거짓이라면 돈을 받아놓고 착복했을 가능성도 있어"
15년 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유사?
김성훈 "당시엔 결국 집행유예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후 첫 조사
"동업 지분" 주장 기각‥'윗선' 수사 본격화?
정치권 '간호법' 충돌‥의사·간호사 대립 격화?
27일 본회의 상정‥접점 찾기 '난항'
양곡법 이어 간호법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 2명 검찰 송치…윗선은?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죠. 송영길 전 대표인데요. 이제 곧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저희가 상황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그전에 엊그제 있었던 기자회견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돈이 오갔다는 내용에 대해서 송 전대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현 수사에 대해서 책임이 모두 본인에게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탈당하겠다. 이 부분이고 뒷부분은 사실은 법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 당시에 당대표 선거에 관한 부분이고 또 당대표 후보자로서 해당되는 캠프에서의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한 거고요. 다만 이것이 가령 캠프에서 벌어진 일인지 이게 캠프에서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거는 알거나 알 수 있었고 지휘 감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였습니다.
◀ 앵커 ▶
본인은 몰랐다는 입장은 계속 그대로입니다. 돈 봉투 살포가 캠프에서 조직적인 행위였는지 아니면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는지 이제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럼. 송 전 대표가 책임을 떠안겠다고 말을 했지만요. 당시에 당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법적 책임을 송 대표에게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결국은 두 가지일 겁니다. 실제로 그런 돈 봉투가 전달이 됐고 수수하거나 그런 사실이 있는지가 첫 번째로 규명의 관건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가 살포가 되고 전달이 됐다면 그 내용을 선거의 당사자 중의 한 명인 송 대표도 알고 알고 있었는지 혹은 기획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과거에 있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이거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다 인정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랬죠.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액의 수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금액 수수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향후에는 수사 과정에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송영길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수사를 하는지가 결국 기소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송 전 대표는 내가 바로 귀국을 할 테니 가자마자 나를 곧장 불러서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은 시간표대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송 전 대표를 소환하는데 시간은 걸릴 거라는 의미일까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특수 수사, 정치적으로 중요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에 대한 수사를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소환조사를요. 즉, 소환조사를 앞두고 필요로 하는 증거와 내용들을 모두 다 확인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최종적인 사법 처리 전에 이제 핵심적인 당사자를 불러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귀국했다고 했을 때 바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보다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나머지 인물들, 특히 수수한 사람들과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인터뷰 내용도 그렇고요. 송 전 대표가 먼저 자백할 리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죄를 시인할 필요가 없고 또 그러지도 않을 거다. 그런 관측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성훈/변호사 ▶
사실은 송 대표보다는 캠프 관계자들의 진술과 내용이 더 핵심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 전 대표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을 번복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관련해서 캠프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돈을 수수하거나 전달한 것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두 번째로 그런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하고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서 진행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술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향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본인 스스로 진술하거나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 앵커 ▶
이번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소액의 활동비를 주는 게 관행인데 검찰이 과하다. 이런 일각의 시각이 있다고 했더니 관행이라서 범죄가 아니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렇게 일축을 했었고요. 사실 선거를 앞두고 돈이 오가는 게 관행이라는 얘기는 사실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적 판단은 이미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사건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고요. 혐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관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당시 사법부에는 아무리 그게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광범위한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런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돈이 수수된 것이 맞다고 하면 처벌이 될 거고요. 현재 관련 법령에서도 이렇게 공천, 이런 선거 등을 대가로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명백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을 겁니다.
◀ 앵커 ▶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수사가 시기나 의도를 봤을 때 정치 탄압이다, 기획수사다 이게 일부 의견들이 초반에 나왔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승부조작한 거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시각은 사실 법적 영역이 아닌 정치적 해석의 영역인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법원은 늘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거잖아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원은 그런데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 그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 자체를 바라볼 필요는 있는데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런 증거물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진 거는 사실 상당히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녹취록을 기반되는 수사랑 그런 관련된 수사는 지금 시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정도의 시차가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거고요. 다만 그 의문과는 별개로 범죄 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또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 그것 또한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 앵커 ▶
사실 녹취 파일이 계속 한 언론사에서 계속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냐.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한 장관이 검찰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선을 그으면서 만약에 민주당이 그게 검찰 측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미 고발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반문을했어요. 피의사실공표가 성립된다는 건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합니까?
◀ 김성훈/변호사 ▶
지금 이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체가 중요합니다. 즉, 관련된 녹취 파일이 누가 어떻게 유출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경찰, 관계자가 관련된 내용을 유출해서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기소 전에 알렸다면 그건 피의사실유포죄가 됩니다. 다만, 이 수범 자체는 검찰, 경찰 수사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와 무관한 사람이 했다면 이건 대상이 안 되겠죠. 지금 일단은 관련된 보도의 언론에서는 검찰 발 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경우의 수는 그런 거밖에 없겠죠. 관련된 녹음, 녹취를 가지고 있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측근이라든지 관련 인물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조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이것이 검찰에서 이렇게 계속 특정 언론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수사로 밝힐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른바 백현동 사건 관련입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라고 지목이 됐었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기간이 연장이 됐더라고요?
◀ 김성훈/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장이 이미 발부된 다음에 연장이 됐는데요. 본인은 지금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혐의 사실의 핵심은 김 대표가, 김 전 대표가 소위 말해서 해당되는 시행사에 영입된 이후에 해당되는 시행사가 계속해서 요구했었던 요건 상향. 즉, 자연 지역을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올려달라는 민원이 1월에 영입이 됐는데 9월에 해결이 됐다. 원래 임대주택으로 있던 것이 10%로 줄였다, 이런 요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 사람이 했는가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당시 수감 중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관련 기록이나 일부 보도에 보면 2015년 4월경부터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수감 중인 내가 어떻게 로비를 했겠냐고 반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몇 가지 보도 된 내용에 따르면 이것도 어디서 보도됐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옥중 편지 등의 내용으로 봤을 때 수감 중이었지만 여전히 백현동 관련된 사업에 여러 가지를 챙기고 또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 측과 소통했다는 이유로 당시의 로비를 지속적으로 했고 이 로비의 대상이 됐던 또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조금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을 더 연장을 하면서까지 조사를 더 이어가겠다, 그러면 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개연성입니다. 긴밀한 관계가 당시에 성남시장 측과 있었고 또 당시에 영입된 이후에 굉장히 이례적인 의미의 소위 말하는 시행사업에 대한 유리한 행정적 처분이 있었다. 이 두 가지는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수십억 원의 대가도 받았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당시 성남시에 어떻게 로비를 했고 어떻게 전달을 했고 당시에 그 부분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구체적인 수사와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 전에 그 부분의 확보를 하기 위한 기간을 연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게 언제까지 연장이 됐죠?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지금 정확한 날짜는 보지 못했고요. 한 차례 더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영장 기간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없고요. 10일 이내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연장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는 기소를 하고 기소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공소장의 적시 내용일 겁니다. 당시 누구에게 어떻게 로비를 했고 했는지에 대해서 적시를 하면서 사실상 이 혐의에 대한 공범을 적시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공범을 누구로 어떻게 적시하는지가 이번 연장에서 수사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5월 초까지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기한으로 봤을 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건이 다뤄지면서 나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다라고 본인이 얼굴을 내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 표예림 씨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더라고요. 이게 2차 가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좀 얘기해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관련된 학교 폭력 내용들을 자세하게 밝혔고 가해자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후에 가해자들, 혹은 가해자들의 지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람들이 별도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표예림 씨 주장에 따르면 사실에 반한 내용들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또 표예림 씨의 부모님까지도 모욕하는 영상을 계속하고 있고 그게 소위 말해서 조회 수를 끌게 되자 이 부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의식을 되찾았는데 표예림 씨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런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현재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별도로 학교 폭력의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아주 직접적으로는 학교 폭력 내용을 신고해서 형사 고소를 했는데 형사 고소하는 사람을 고소하는 학생을 만약에 보복 폭행을 했다. 보복 협박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특가법상 보복 범죄로, 보복 폭행으로 처벌이 되고요. 다만 우리 표예림 씨 사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알린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혹은 모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2차 가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2차 가해 자체는 아니지만 모욕이나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해서 형사고소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2차 가해를 어떤 것으로 했는지 그 건, 건을 들여다본다는 얘기네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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