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도봉구, 청년연령 상한 ‘39세→45세’로 상향
청년기금 조성 위한 조례 제정도 예정
전남도의회도 청년 나이 ‘만45세’로 확대
청년 인구가 줄면서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도봉구가 청년연령 상한을 ‘39세’에서 ‘45세’로 올렸다. 청년시설 입주 등 청년정책 혜택 범위도 늘어나게 된다.
도봉구는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위기상황에서 마련한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다. 전남도의회가 최근 청년 나이를 ‘만 18~39세’에서 ‘만 18~45세’로 늘렸지만, 청년연령 상향은 서울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연령을 상향함에 따라 도봉구 청년 수는 약 8만여명(청년인구 비율 25.8%)에서 약 10만여명(청년인구 비율 34.9%)로 늘어나게 됐다.
도봉구는 상한 연령 상향으로 청년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봉구 청년 기금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청년 주거 및 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이다.
청년의 안정적인 삶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실시된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오는 7월 준공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씨드큐브 창동’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지역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도 다음달 중 조성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을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도봉구는 ‘청년 사회 첫 출발 지원금’을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민선 8기 목표”라며 “청년 주거안정, 취·창업 등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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