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학자금 못 갚은 제주청년 558명…미정리 체납액 6억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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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때 학자금을 빌린 제주 청년들이 취업 후에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4일 국세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말 기준 제주지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미정리 체납액은 558건 6억4300만원으로 파악됐다.
265명(3억3300만원) 빌린 학자금을 제때 갚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지난해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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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대학생때 학자금을 빌린 제주 청년들이 취업 후에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4일 국세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말 기준 제주지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미정리 체납액은 558건 6억4300만원으로 파악됐다. 265명(3억3300만원) 빌린 학자금을 제때 갚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지난해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정리 체납액은 2019년 428건 4억7400만원에서 2020년 461건 5억5000만원, 2021년 533건 6억1400만원 등 매년 늘고 있다.
대학에 다닐 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빌린 청년들은 졸업 후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 등 소득이 생기면 이를 갚아야 한다.
하지만 청년들은 소득이 생겨 의무상환액이 생겨도 소득이 여전히 너무 적거나 이직 등으로 인해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의 소득을 근거로 상환 의무 고지를 받고서도 납부하지 못한 경우도 체납자로 분류된다.
체납액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미납이 지속되면 압류 등 정리를 하게 돼 있지만 압류조치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후에도 남은 금액은 미정리체납액으로 분류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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