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구멍뚫린 바지에 음란행위한 30대…홀로 있는 여직원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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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은 시간에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50분쯤 경북 경산시에서 여직원 B(23)씨가 혼자 근무 중이던 카페에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채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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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은 시간에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50분쯤 경북 경산시에서 여직원 B(23)씨가 혼자 근무 중이던 카페에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채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저녁 늦은 시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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