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월세 지원...종합대책 발표

정예진 2023. 4. 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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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전세사기와 관련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향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24일 오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 중 경제적인 피해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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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전세사기와 관련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원룸,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가고 있어서다.

부산지역에서는 지난 21일 기준 피해사례 57건, 피해규모는 68억여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부산진구, 동구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시점이 경과했으나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향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24일 오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4일 오후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먼저 언론과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해 피해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거래 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중 경제적인 피해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와 관리 부실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2년 동안 월 40만원의 월세와 세대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기능도 확대 운영한다. 주말에도 무료 법률 상담등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버스 1대를 운영한다.

특히 부산시는 전세사기 수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해지는 만큼 부산지방경찰청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피해센터에 접수된 사기 의심 사례를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를 수사에 반영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우리 시는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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