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으로 꾸민 제주 게스트하우스, 입장료 받고 유통기한 지난 안주 팔았다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가 입장료를 받고 클럽 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위생관리과와 함께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3곳의 게스트하우스에서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A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이용객에게 입장료(여자 2만5000원·남자 3만원)를 받고 클럽 형태로 운영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류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법률상 일반음식점에서 조명이나 음악으로 흥을 돋구고 춤을 추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B게스트하우스는 운영하는 음식점의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프랑스산과 스페인산을 사용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또 C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 게스트하우스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파티 동영상과 이용객 후기 등을 올리며 자극적인 영업행위를 홍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지난해 7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업주들과 이용객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다”며 “숙소와 파티장이 한 곳에 있는 특성상 폭력행위, 소음,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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