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전세 피해자 70% 최우선변제 못 받아…근저당 인한 피해 달리 접근해달라”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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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현황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량이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저당이 설정시기에 따라 보증금 기준이 달라지는 최우선변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공개허고 정부에 근저당으로 인한 피해는 달리 접근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천 내 전세 사기범의 소유 주택은 모두 3800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축업자 남모(62) 씨로 인한 피해가 큰 미추홀구에서는 2479가구 중 1523가구가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에 부쳐졌다. 지금까지 87가구 매각이 완료됐다.

특히 남씨의 경우 준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로운 주택을 계속 건립해와 미추홀구에서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다.

미추홀구 전세피해 주택은 경매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경매 낙찰률은 50∼60%다. 다수의 피해자가 주택이 낙찰되더라도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은 2∼3년 주기로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최우선변제 기준이 근저당 설정 시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를 못 받는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이 약 70%에 이른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최우선변제 기준이 개정돼도 소급되지는 않고 근저당이 설정되면 적용 시점을 담보권 실행일로 본다. 남씨는 준공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남씨 소유 아파트·빌라에선 준공 때부터 담보권이 실행된다.

일례로 전세사기 피해로 숨진 A씨는 보증금 9000만원으로 전세 재계약을 할 당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보증금이 1억3000만원이었지만, 해당 아파트는 2017년 근저당이 설정됐고 설정 당시 기준인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어 변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인천시는 근저당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미추홀구에선 일반적 깡통전세 피해와 다른 접근법을 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전세금 저리 대출을 해준다 해도 결국 채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탕감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도 했다.

인천시는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전세가율을 추가로 강화하고 전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유 시장 제안에 원 장관은 “제도가 한발 늦었다는 것 때문에 피해 구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지원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금부터 지원받고 구제받는 피해자들에 준하는 보완 대책을 이른 시일 내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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