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천명 대상 50회 저작권교육‥"창작자 불공정계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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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24)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창작자들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24일에는 분쟁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저작권 지키는 법과 계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용어와 팁 등 기초과정을 교육하고, 27일에는 실제 계약서로 알아보는 계약의 유형과 사례, 독소조항 걸러내기 등 심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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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24)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창작자들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문체부가 만화 `검정고무신` 사태를 계기로 콘텐츠 업계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부터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창작자와 업계 종사자, 작가 지망생 등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총 50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먼저 24일과 27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에서 한국만화가협회와 함께 저작권 토크 콘서트를 열고,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정보를 소개합니다.
24일에는 분쟁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저작권 지키는 법과 계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용어와 팁 등 기초과정을 교육하고, 27일에는 실제 계약서로 알아보는 계약의 유형과 사례, 독소조항 걸러내기 등 심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현장에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합니다.
문체부는 창작 관련 전공 재학생 중 이미 출판사 등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사례가 있지만,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고 법률적 조력의 문턱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706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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