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 성추행하고 오리발…수영장 통학버스 50대 운전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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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통학버스에서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충남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2021년 5월 버스에 탄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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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하다가 신체에 손이 닿았을뿐”
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 구체적”
수영장 통학버스에서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각각 명령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충남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2021년 5월 버스에 탄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이후 병원 진찰 기록도 진술과 부합한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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