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 이익금 전액 용인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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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이 전액 용인에 재투자됩니다.
용인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장, 사업비 정산 등 10개 조항이 담길 협약서에는 '개발 이익금 전액을 사업 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 구역 외 용인지역에 사용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한다'는 문구가 명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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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이 전액 용인에 재투자됩니다.
용인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사업 공동 시행자인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총사업비 6조 2천851억 원을 투입해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 7천186㎡에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장, 사업비 정산 등 10개 조항이 담길 협약서에는 '개발 이익금 전액을 사업 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 구역 외 용인지역에 사용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한다'는 문구가 명시될 예정입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개발 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과 세금을 제하고 남는 수익을 뜻합니다.
개발 이익금은 앞으로 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한 도로, 공공시설 등 인프라 개선에 쓰일 예정입니다.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 사용과 관련한 논란은 2021년 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가 이익금 일부를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 환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도민 환원 기금의 재원은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이익배당금 등으로 한정한다는 점이 명시돼 소문은 가라앉았으나 일각에선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이 용인 외 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습니다.
이에 그간 용인시는 기본협약서에 개발 이익금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기 위해 공동 시행자들과 협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개발 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협약서 체결 전 각 의회 동의안은 경기도의회와 용인시의회에서 잇달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공동 시행자는 이번 달 중 기본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 전부를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기본협약서에 명문화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이 사업 구역과 구도심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은 올해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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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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