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지적 무시한 대학 입학정원 감축시킨 것은 위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4. 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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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적사항 위법 정도 중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자료=연합뉴스>
법원이 교육부가 회계감사 지적을 시정하지 않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전주 소재 A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원감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대학은 지난 2018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총장 보수 등 15건을 지적받았지만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2020년 미이행한 부분을 제재점수로 산정, A대학의 2021학년도 총입학정원을 전년보다 5% 줄였다.

A대학은 2021년에도 15건 중 1건만 이행했고, 교육부는 같은 방식으로 2022학년도 입학정원을 다시 5% 감축 처분 했다.

A대학은 2022학년도 정원감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처분 이행을 곧바로 할 수 없는데도 중대한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대학은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일부 이행을 완료하기도 했다”며 “각 지적사항의 위법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정원 감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각 지적사항에 대해 산정된 제재점수가 정원감축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내부 지침이 규정하는 기준보다 중한 행정제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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