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도 전세사기 37건 잇달아…경찰 특별단속서 49명 검거

박민석 기자 2023. 4. 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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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보고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37건의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7월까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까지 경남에서만 전세사기 37건을 적발해 49명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시·도경찰청이 직접 추진해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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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증·보험, 보증금 미반환 사례 다수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경남경찰청 전경.(경남경찰청 제공)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보고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37건의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7월까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까지 경남에서만 전세사기 37건을 적발해 49명을 검거했다.

이들 사건 대다수는 허위 보증·보험과 깡통전세 등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는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해 신탁등기된 사실을 숨기고 오피스텔 15채를 세입자 15명에게 임대해 5억원 상당을 가로챈 오피스텔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의 집을 찾다가 이들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와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벌이는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사기죄보다 처벌이 큰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시·도경찰청이 직접 추진해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팀을 통해 전세사기 사건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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