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시 취득세 감면 검토

안재용 기자 2023. 4. 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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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50~100%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당정대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과 낙찰 시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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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4.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50~100%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일정 기간 일부 감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전세사기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대(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전세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이하 특경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당정대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과 낙찰 시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액을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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