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젊은 남녀들 ‘불야성’...성범죄 신고 빈번한 제주 ‘게하’ 단속했더니
입장료 받고 화려한 조명에 음악도
프랑스산 돈육을 ‘제주산’ 속이기도
자치경찰 “형사처벌·영업정지 병행”
24일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숙소와 파티장이 한 곳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특성상 폭력행위, 소음, 성범죄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 애월읍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가 음주운전을 하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상은 애월파출소(국가경찰)의 협조하에 관내 112신고가 많고 범죄우려가 높은 업소들을 선별했다.
먼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A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이용객에게 입장료(여자 2만5000원·남자 3만원)를 받고 클럽 형태로 운영을 했고,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를 만들어 팔았다가 적발됐다.
법률상 일반음식점에서 조명이나 음악으로 흥을 돋구고 춤을 추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어 B게스트하우스는 운영하는 음식점의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프랑스산과 스페인산을 사용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실이 단속 과정에서 확인됐다.
C게스트하우스 경우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병행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이번에 단속된 게스트하우스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파티 동영상과 이용객 후기 등을 올리며 자극적으로 영업행위를 홍보했다”며 “앞으로 자치경찰-국가경찰-제주시 간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문제가 나타난 업소들을 선별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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