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모든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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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년부터 전국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에 대한 풍수해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며, 제3자 기부가입 대상은 중기부·지자체·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지하 또는 1층 상가·공장, 전통시장 등 풍수해위험도가 높은 소상공인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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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민관협력 업무협약(중기부 등)을 통해 ‘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행정안전부가 예산 부족 이유로 전통시장에 한정 운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년부터 전국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에 대한 풍수해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기존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에만 적용
- 특히, 올해는 최근 가입 추세를 반영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77억 원(248%)증액하여 10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전체 예산) '22년 31억(246억) → '23년 108억(352억)
○ 소상공인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22년부터 기업이 소상공인의 보험료(자부담 30%, 연평균 4만원)를 지원해주는 제3자 기부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해 초(1~2월) 소상공인의 가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가입률) '21년 4.7% → '22년 31.9% → '23년 3월 기준 43.1%
○ 따라서 지원예산이 급격하게 소진*되어, 풍수해 피해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소상공인의 가입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 (지원예산 집행상황) '23.2월말 기준 108억 중 51억원(47.2%)
- 올해 3월24일부터 제3자 기부가입 대상을 재난에 특히 취약한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풍수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며, 제3자 기부가입 대상은 중기부·지자체·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지하 또는 1층 상가·공장, 전통시장 등 풍수해위험도가 높은 소상공인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보험과(044-205-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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