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호별 계량기 설치 확대, 수도요금 분쟁 막는다"

박석희 기자 2023. 4. 24.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양시는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빌라 등에서 발생하는 수도 요금 분쟁을 막기 위해 '호별계량기 설치·승인'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호별계량기는 개별 요금 납부 등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 세대에서 계량기를 일정 조건에 맞게 설치하면 이를 시가 인정함을 말한다.

하지만 공용 수전과 함께 공용 화장실이 설치된 상가 등의 경우, 구분 계량이 어렵고 사용량에 대한 요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해 호별계량기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청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빌라 등에서 발생하는 수도 요금 분쟁을 막기 위해 '호별계량기 설치·승인'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호별계량기는 개별 요금 납부 등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 세대에서 계량기를 일정 조건에 맞게 설치하면 이를 시가 인정함을 말한다.

하지만 공용 수전과 함께 공용 화장실이 설치된 상가 등의 경우, 구분 계량이 어렵고 사용량에 대한 요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해 호별계량기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양시는 주 계량기로 검침한 뒤 수도 요금을 자체적으로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호'의 개념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수도요금 미납 시 건물 전체가 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건물 공용 수전에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고 납부 주체를 지정·신청하면 호별계량기로 승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대표소유자가 호별 소유자 동의 등의 신청서를 작성, 수도행정과(031-8045-2808)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 운영이 수도 요금 분쟁 갈등 해소뿐 아니라 이사 정산 편의 증진, 옥내 누수 조기 발견 등 시민 생활 편의 제공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