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개입 의혹' 관련 권오수 검찰 소환 조사

박주평 기자 2023. 4. 24.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듬해 12월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기소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계좌 이용돼
조만간 김건희 조사 후 사건 처리방향 결정
회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지난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됐다. 열린민주당은 권 전 회장이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김 여사는 속칭 '전주'로 참여해 주가조작의 밑천을 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듬해 12월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기소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올해 2월 1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재판부는 1차 작전(2009년 12월~2010년 9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차 작전(2010년 9월~2012년12월)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작전 시기 시세조종 행위에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동원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계좌 거래 49건(통정·가장 매매 48건, 현실 거래 1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유죄로 선고된 전체 통정·가장 매매(101건) 중 절반 가까이가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졌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김 여사가 실제 주가조작에 가담할 목적으로 계좌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김 여사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해왔고, 1심 판결을 계기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약 8개월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수사를 지연하지 않았고, 그간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 증권사 관계자 등을 계속 조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주범인 권 전 회장을 소환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도 조사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