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넘기고…제주 불법 게스트하우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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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B게스트하우스는 프랑스산 또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C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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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A게스트하우스는 여자의 경우 2만5000원, 남자의 경우 3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클럽 형태의 파티장을 운영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류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B게스트하우스는 프랑스산 또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C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해당 게스트하우스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티 동영상과 이용객 후기 등을 올리며 자극적으로 영업행위를 홍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자치경찰단과 시와 협력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며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활발한 협력치안 활동을 통해 불시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게스트하우스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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