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땅, 민간 매각 후 '역세권 개발' 가능해진다

박경훈 2023. 4. 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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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철도역사 개발을 위해 지자체 소유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후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다.

철도 재산인 출입구를 건물형으로 조성해 상부를 임대주택이나 상업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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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철도투자 확대 위한 규제개선 계획 발표
그간 제안 국가철도망계획→연장·지선추가 등 가능
"신도시 광역대책 반영 사업, 철도산업위 통해 허용"
민자 철도 관리 위한 전담 전문조직도 신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철도역사 개발을 위해 지자체 소유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후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다. 철도 재산인 출입구를 건물형으로 조성해 상부를 임대주택이나 상업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개최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국토부는 그동안 신규 철도 사업을 민간이 제안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규 사업 제안 확대와 사업구조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국토부는 먼저 민간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철도사업에 창의성과 효율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 사업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제안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담아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신규 노선 신설에 대해서만 사업 제안을 받아왔던 것도 앞으로는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 사업의 규제도 완화한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 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해 앞으로 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소유한 땅을 민간사업자에 매각하고 민간사업자가 역과 역세권을 동시에 개발하도록 해 민간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사회적 비용은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철도역 상부에 건물을 올려 임대주택·상업시설 등을 짓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간 상가임대나 광고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부속 사업 역시 민간이 시설을 활용한 창의적인 부속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늘어날 민자 철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전문조직 ‘철도관리지원센터’도 신설한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겠다”며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정부 재정분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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