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폭행혐의' 檢 지청장 불송치…처남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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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처남 폭행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수도권의 모 지방검찰 지청장을 불송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처남 폭행 혐의를 받던 지청장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는 경찰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죄가 안 될 경우, 또는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C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주거침입이 명확한 B씨만 송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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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경찰이 처남 폭행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수도권의 모 지방검찰 지청장을 불송치했다. 처남은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처남 폭행 혐의를 받던 지청장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는 경찰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죄가 안 될 경우, 또는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절차다.
다만 A씨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처남 B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를 해왔다. 이들의 다툼은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뿐만 아니라 매형인 판사 출신 변호사 C씨에게서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C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주거침입이 명확한 B씨만 송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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