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추가 압수수색…호반건설·산은

이재호 2023. 4.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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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곽아무개(33)씨의 뇌물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곽 전 의원 쪽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검찰은 기소 후 강제수사는 위법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피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인지해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호반건설, 하나은행, 부국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 영장상의 혐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와는 무관한 별건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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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재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곽아무개(33)씨의 뇌물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알선수재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이므로 별건 압수수색,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4일 오전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이메일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부국증권은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단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하나은행이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경쟁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참여하고 있었다.

경쟁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하나은행에 김씨와의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새롭게 컨소시엄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파악한 김씨는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친분이 있는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씨가 2021년 4월까지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받았는데 이 돈이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로 의심하는 검찰은 아들 곽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아들 곽씨의 독립생계를 이유로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성과급이 건네진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어떤 식으로 압박했고, 곽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 혐의 진상규명과 아들 곽씨의 뇌물 공여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수사하고 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과 병행해 관련 수사를 통해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의 대가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검찰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을 압수수색할 당시 곽 전 의원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것은 처음 들었고, 어떤 내용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며 “곽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 공지된 것에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의원 쪽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검찰은 기소 후 강제수사는 위법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피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인지해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호반건설, 하나은행, 부국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 영장상의 혐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와는 무관한 별건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압박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합류시켰다면 담합에 의한 업무방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이 부분도 1심 재판에서 쟁점이 됐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수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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