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이용 ‘비대면 진료’ 중단 위기…“법제화” 한목소리

김경은 2023. 4.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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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계가 존폐 기로에 놓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에 벤처·스타트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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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계’ 단계 시 비대면 진료 못해
벤처업계 “제도화로 비대면 진료 지켜야”
코스포, 릴레이 서명운동·챌린지 실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처·스타트업계가 존폐 기로에 놓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21일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 10만명 참여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왼쪽부터) 류경재 코스포 정책실장, 장지호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강동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 (사진=코스포)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의사에게 원격 진료받는 방식으로, 현재 닥터나우·굿닥 등 30여 개 업체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까지 총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3661만건이 실시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는 사라진다. 당장 내달 정부가 코로나 위기 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낮출 경우 관련 스타트업들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벤처·스타트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 등 8개 협·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혁단협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료 공백 보완에 기여해왔다”며 “오는 5월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비대면 진료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는 만큼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4일부터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과 ‘지켜줘 챌린지’를 벌이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이날 0시까지 총 11만2564명이 참여했다. 코스포는 지난 21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10만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결과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재욱 코스포 의장(쏘카 대표)이 시작한 지켜줘 챌린지에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동참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챌린지 포스터를 올리고 비대면 진료의 가치와 의미를 전하는 방식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의장,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송재준 컴투스 대표,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승재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대표 등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박 의장은 “일주일 새 10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지난 3년간 1379만명의 국민의 건강을 지킨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초진을 제외한 재진으로만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업계는 비대면 진료 99%가 초진이라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단체 ‘유니콘팜’은 지난 4일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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