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25㎞ 운전하다 ‘쾅’…5차례 음주·무면허 전력 50대 男 징역형

이대현 기자 2023. 4. 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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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이대현기자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부터 남양주시 화도읍까지 약 25㎞ 구간을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같은 방향 좌측에서 오던 레이 차량 우측 차체를 박았다.

이 사고로 레이 차량 운전자는 허리 등에 상해를 입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새벽 4시47분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파출소 부근부터 선릉까지 약 1㎞ 구간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해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됐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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