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통령 교체되면 법원도 바뀌는 '후진국 시스템' 고쳐야"

김근욱 기자 2023. 4. 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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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색을 지닌 인사로 채워졌다"면서 '사법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변은 법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사법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전대미문의 법원장 선거 추천제를 실시하면서 판사들이 재판보다 인기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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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향 법관 '독단적 선고' 막아야…'재정합의부' 도입 검토 필요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색을 지닌 인사로 채워졌다"면서 '사법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변은 법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사법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전대미문의 법원장 선거 추천제를 실시하면서 판사들이 재판보다 인기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근무 의욕을 꺾었다"며 "대법원 상고심 재판 제도 개혁에 관해서도 시늉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변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모든 대법관·헌재재판관이 바뀌는 후진국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변은 "대법원장이 모든 법관의 보직을 정한다는 법원조직법 44조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면서 "법원장과 수석부장은 근무평정 상위 10%에 해당하는 법관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적 이목인 큰 중요사건의 경우 특정 성향의 법관에 의해 독단적으로 선고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각급법원에 3인 내지 5인의 대등한 법관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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