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신규체육시설 예정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환급 논의

박용규기자 2023. 4. 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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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는 지난 21일 최병일 시의장 조지영 시의원,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중간 점검회의 자리에서 신규체육시설 예정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시의회가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집행부와 신규체육시설 예정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4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20일간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진행 중이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조지영(더불어민주당·아선거구) 시의원, 결산검사 위원은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3명 등 총 5명이 구성됐다.

이들은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며 결산 승인은 오는 6월 열릴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조지영 대표위원과 최병일 시의장, 결산검사 위원,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중간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점검회의에서는 신규체육시설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논의됐는데, 건립 중 건축물은 매출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환급 비율 산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서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면적 비율로 안분해 매입세액 환급 신고를 하고, 공연장(부대시설 포함) 같은 과세사업(대관, 공동제작 공연)과 면세사업(기획공연, 교육)을 한 공간에서 겸영하는 시설물은 공연장의 공급가액(매출액) 비율로 안분해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개관전 시설물은 매출액이 없어 안분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 환급 신고가 누락되고, 건립 후 환급 청구 시 경정청구기한 5년이 경과한 매입세액의 경우는 환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 대표위원과 최 의장은 집행부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적별, 공급가액별 안분비율을 산정 후 전문회계법인의 법률 자문을 통해 매출액 발생 전이라도 예정공급가액으로 우선 환급 신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위원은 “건립 후 관련 부서 공무원의 보직 변경 등에 따른 인수인계 미흡으로 경정청구기한 5년 경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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