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24시] 안양시, 9개 교류 시·군함께 ‘4·3역사 알리기 팸투어’ 참여

최연훈 경기본부 기자 2023. 4. 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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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지난 19일부터 3일간 교류 시군구 관계자들과 서귀포시에서 주관한 '4·3역사 알리기 팸투어'에 참여해 제주의 아픈 역사를 함께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팸투어는 안양시와 군산ㆍ안성ㆍ여수ㆍ의왕ㆍ이천ㆍ태백시 및 장흥군, 용산구 등 서귀포시와 교류를 맺은 9개 시군구의 홍보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호별계량기는 건물대표소유자가 호별 소유자 동의 등 신청서를 작성해 안양시 수도행정과(031-8045-2808, 2899)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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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달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안양시, 수도요금 분쟁 막는다…공용화장실 등 호별계량기 승인 대상 확대

(시사저널=최연훈 경기본부 기자)

안양시는 지난 19일부터 3일간 교류 시군구 관계자들과 서귀포시에서 주관한 '4·3역사 알리기 팸투어'에 참여해 제주의 아픈 역사를 함께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 참배 ⓒ안양시

이번 팸투어는 안양시와 군산ㆍ안성ㆍ여수ㆍ의왕ㆍ이천ㆍ태백시 및 장흥군, 용산구 등 서귀포시와 교류를 맺은 9개 시군구의 홍보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이번 투어는 제주4·3 평화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제주 전역에 남아 있는 4·3 유적지들을 돌아봤다.

평화공원은 4·3 희생자 유해 400여구가 안치된 봉안관을 비롯해 4·3희생자로 공식 인정된 1만4000여 명의 위패가 놓인 봉안실 등 추모와 기억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돼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4·3 역사 바로알기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현대사의 아픔을 되돌아보는 과정"이라며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주의 아픔을 모두의 역사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번 투어의 취지를 밝혔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의 경찰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의 무장투쟁을 거쳐 총 7년 7개월간 이어진 토벌과 민간인 학살의 시기를 아우르고 있다. 분단 및 전쟁과 맞물린 다층적 성격으로 인해 지금도 공식적인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다.

제주4·3팸투어 단체사진 ⓒ안양시

◇ 안양시 "내달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안양시는 5월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관내 대상 법인은 1만1천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 동안구청 세무과에 설치된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물 ⓒ안양시

대상 법인은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위택스(wetax.go.kr)에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에 따라, 수출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경영 위기에 처한 법인도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란다"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양시, 수도요금 분쟁 막는다…'공용화장실 등' 호별계량기 승인 대상 확대

안양시는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빌라 등도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호별계량기 설치·승인'을 확대 운영한다.

호별계량기는 개별 요금 납부 등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 빌라·상가 등에 세대(호)별로 계량기를 일정 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시에서 인정·관리하는 계량기이다.

그러나 공용 화장실의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등 건물의 경우, 구분 계량이 어렵고 사용량에 대한 요금 납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호별계량기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주계량기로 검침 후 수도요금을 자체적으로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수도요금 분쟁을 막고 미납 시 건물 전체가 단수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코자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호'의 개념을 확대해, 건물 공용 수전에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고 납부 주체를 지정·신청하면 호별계량기로 승인하기로 했다.

호별계량기는 건물대표소유자가 호별 소유자 동의 등 신청서를 작성해 안양시 수도행정과(031-8045-2808, 2899)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호별계량기 확대 운영이 수도요금 분쟁 갈등 해소뿐 아니라 이사정산 편의 증진, 옥내 누수 조기 발견 등 시민 생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양시청 청사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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