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마친 노래방에 “아가씨 불러달라” 행패 60대…경찰도 폭행

노기섭 기자 2023. 4.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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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끝내려던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성남시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 B 씨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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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피해 회복 위해 공탁”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영업을 끝내려던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최치봉)은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성남시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 B 씨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문을 닫으려고 하던 B 씨의 가게로 들어가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담배를 피우고 가게 문을 발로 차는 등 50분 넘게 난동을 부렸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너네만 경찰이야? 나도 신고한다 새X야", "씨X,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고 욕설을 내뱉고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처벌 전력이 9회나 있으며, 아직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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